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1807 (2008.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807
- 회신일
- 2008. 7. 21.
- 소관
- 국세청
일시적 2주택의 중복 유예기간이 경과한 2주택 중 A주택이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2005.12.31. 신설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06.1.1.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된다. 사안의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6.12.28.이므로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A재건축 완공 전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일시적2주택 중복 유예기간이 경과된 2주택 중 1주택이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 입주권이 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됨
【전문】
※ 관련 참고자료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A주택 '97년 취득, B주택 '97년 취득 현재까지 거주
※ A주택 '05.5.16.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 '06.12.28
○ 질의 내용
- A주택 재건축 완공전에 B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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