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152 (2009.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2
회신일
2009.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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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안 5배, 도시지역 밖 10배)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의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반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란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마당 넓은 집 양도세를 따질 때 배율 초과 면적의 보유기간이 비사업용 기간 판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요지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의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의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이며,

3.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물(주택을 제외) 부수토지로서「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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