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채형태 발행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0410 (2003.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10
회신일
2003.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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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사채(회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종자본증권이 자기자본 산정목적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더라도 상법상 사채로 발행되어 발행은행이 상환의무를 지는 채무이고 이자지급이 자본·출자의 환급이 아니므로, 이를 우선주 배당으로 보지 않고 회사채 이자 손금 인정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이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요지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국내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바, 당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의 자기자본 산정목적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나, 상법상으로는 사채(회사채)형태로 발행되는 당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은 자본이나 출자의 환급이 아니며, 발행은행이 상환의무를 가지는 채무로서 주식과는 구별되는 등의 사유로 볼 때 당해 지급이자는 발행은행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은행이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만기가 자동연장되어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가지며, 청산시 지급순위가 후순위이고, 이자지급이 비누적적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이자의 지급시기와 지급규모의 결정권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비누적적 배당조건의 우선주와 유사하여 지급이자를 우선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 제40조 · 상법 제4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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