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재산세과-837 (2009.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37
- 회신일
- 2009. 3.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때에 한하여 1주택으로 보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소유자가 다르면 동일세대원)한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요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중랑구 신내동 공익사업 지역, 사업인정고시 : 2007.7.25) : 본인 소유, 1세대1주택으로 전세대원이 9년이상 거주, 9억원 이하
- B주택(A주택과 동일사업 지역) : 주택은 1985년 모친이 신축, 부수토지는 1999년 부친으로부터 본인이 상속받음, 모친만 거주하고 본인은 거주안함, 9억 이하
- 2009. 2.25. 새로운 아파트에 전세로 모친 주거 이전
- 2009. 3.10. A주택(부수토지 포함) 수용 예정, 모친과 합가 예정
- 2009. 3.30. B주택(부수토지 포함) 수용 예정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B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7, 2005.05.19.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재산1264-4010, 1984.12.14.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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