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재산세과-837 (2009.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37
- 회신일
- 2009. 3.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때에 한하여 1주택으로 보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소유자가 다르면 동일세대원)한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요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중랑구 신내동 공익사업 지역, 사업인정고시 : 2007.7.25) : 본인 소유, 1세대1주택으로 전세대원이 9년이상 거주, 9억원 이하
- B주택(A주택과 동일사업 지역) : 주택은 1985년 모친이 신축, 부수토지는 1999년 부친으로부터 본인이 상속받음, 모친만 거주하고 본인은 거주안함, 9억 이하
- 2009. 2.25. 새로운 아파트에 전세로 모친 주거 이전
- 2009. 3.10. A주택(부수토지 포함) 수용 예정, 모친과 합가 예정
- 2009. 3.30. B주택(부수토지 포함) 수용 예정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B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7, 2005.05.19.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재산1264-4010, 1984.12.14.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