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한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재소비-118 (2004.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118
- 회신일
- 2004. 2. 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자가 기한후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더라도, 조사결과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이 없거나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단서(기한후신고기한 내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 배제)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환급으로 결정되면 단서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기한후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제외)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제1기분 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자가 당년 12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10만원(가산세제외)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5만원(가산세제외)으로 결정되었음.
(질의)
위 사례와 같이 기한후신고기한 내에 기한후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게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제외)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적용 시 단서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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