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11-179 (2011.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179
- 회신일
- 2011. 5. 4.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장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로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보유한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그 출자지분을 재화로 돌려받아 자신의 단독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거래가 질의 대상이었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업을 정리하고 물건으로 받아 가는 형태라도 공동사업장에서 개인에게 재화가 이전되는 이상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외 신청내용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로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동사업의 대표자 변경절차 및 각자 사업자등록 여부
공동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하고, 지분 분할해 각자 등록 시 현물반환 부가세 과세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로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소유권 등기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 과세됨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자가 일부세대에 대하여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일부 세대를 자기 지분 이전해 분할등기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자 사업용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사용?수익 시 과세 등
공동사업 해지 후 상가를 지분별로 나눠 사용·수익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