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11-179 (2011.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179
회신일
2011.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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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로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보유한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그 출자지분을 재화로 돌려받아 자신의 단독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거래가 질의 대상이었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업을 정리하고 물건으로 받아 가는 형태라도 공동사업장에서 개인에게 재화가 이전되는 이상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외 신청내용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로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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