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2 (2007.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2
- 회신일
- 2007. 11. 8.
- 소관
- 국세청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나대지 등으로 지목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사서 건물 짓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2005년 9월 농지전용허가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설치 목적으로 지목이 전(田)인 토지를 취득한 뒤, 2007년 1월 건축허가·2월 착공신고를 거쳐 같은 해 10월 복토 등 토목공사를 실제 착공하고 11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다. 이는 당시(2007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양도 토지 내역)
- 토지취득일 : 2005년 9월
- 지목 : 전 (2007년 9월까지는 현황으로도 전으로서 농사를 지음)
- 토지매입 목적 : 근린생활시설 설치
*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함.
- 2007년 1월경 건축허가를 득함.
- 2007년 2월경 착공신고를 함.
* 실제 착공은 하지 않고 2007년 9월경까지 농사를 지음.
- 2007년 10월경 실제 공사를 착공함(대지 조성을 위한 복토 등 토목공사)
- 2007년 11월경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 농지원부는 없으나, 실제 농사를 지음(농지면적이 적어 주말농장식으로 이용함)
○ 질의내용
1) 농지를 근린생활시설 설치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매입하고, 이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제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받아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만약 농지라서 위 1)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다면,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 토지 취득시부터 실제 착공일까지 재촌 자경을 한 경우라면 당해 농지가 전용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에도 불구하고 자경한 기간 동안(취득시부터 실제 착공한 기간까지)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 규정 중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에서 토지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 나대지 ․ 잡종지 등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의견인데, 농지 ․ 임야 ․ 목장용지를 제외하고 나대지 등만 해당된다면 해당법령이나 규정 등을 알려주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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