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2 (2007.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2
회신일
2007.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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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나대지 등으로 지목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사서 건물 짓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2005년 9월 농지전용허가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설치 목적으로 지목이 전(田)인 토지를 취득한 뒤, 2007년 1월 건축허가·2월 착공신고를 거쳐 같은 해 10월 복토 등 토목공사를 실제 착공하고 11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다. ‍‌‌‌‌​‌‌‌​‌​‌‌이는 당시(2007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양도 토지 내역)

- 토지취득일 : 2005년 9월

- 지목 : 전 (2007년 9월까지는 현황으로도 전으로서 농사를 지음)

- 토지매입 목적 : 근린생활시설 설치

*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함.

- 2007년 1월경 건축허가를 득함.

- 2007년 2월경 착공신고를 함.

* 실제 착공은 하지 않고 2007년 9월경까지 농사를 지음.

- 2007년 10월경 실제 공사를 착공함(대지 조성을 위한 복토 등 토목공사)

- 2007년 11월경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 농지원부는 없으나, 실제 농사를 지음(농지면적이 적어 주말농장식으로 이용함)

○ 질의내용

1) 농지를 근린생활시설 설치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매입하고, 이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제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받아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만약 농지라서 위 1)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다면,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 토지 취득시부터 실제 착공일까지 재촌 자경을 한 경우라면 당해 농지가 전용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에도 불구하고 자경한 기간 동안(취득시부터 실제 착공한 기간까지)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 규정 중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에서 토지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 나대지 ․ 잡종지 등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의견인데, 농지 ․ 임야 ․ 목장용지를 제외하고 나대지 등만 해당된다면 해당법령이나 규정 등을 알려주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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