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하는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재산세제과-614 (2005.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614
회신일
2005.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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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독립생활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므로 하나의 건물이라도 각 세대를 각각 별개의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을 보유·양도하는 경우 세대 수만큼 주택 수가 산정되어 다른 주택과 합산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요지】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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