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65 (2011.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65
- 회신일
- 2011. 7. 29.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나대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가 적용된다. 여기서 나지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며,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고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이 아니면서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한다. 질의인은 1987년 5월 부친의 나대지 616.3㎡ 중 3/12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2007년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상속받은 빈 땅 세금을 따질 때 양도일 현재 무주택 1세대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된다. 당시 규정상 해당 토지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같은 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부모 공동 소유(지분 각 1/2)의 주택과 부친 단독 소유의 나대지를 부친으로부터 공동 상속(모친+자녀1,2,3,4) 받음
- 1987.05. 주택 소수지분 및 나대지 전체 102.71㎡의 616.3㎡ 중 지분 3/12 상 속
(상속개시 당시 모친과 동일세대)
- 1997.05. 혼인으로 인하여 분가
- 2003.04. 상속주택 철거 및 새로운 주택 건축 착공
- 2005.00. 새로운 주택 준공 및 모친 단독 명의 등기
- 2007.02. 甲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 취득
- 2011.00. 상속받은 나대지 처분 예정
○ 질의내용
상속받은 나대지 처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9. 12. 31. 개정)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 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 [裸地(제1호 내지 제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 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⑮ 생략
⑯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9. 4. 14. 개정)
⑰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 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 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세대주 (2005. 12. 31. 신설)
나. 세대주의 배우자 (2005. 12. 31. 신설)
다. 연장자 (2005. 12. 31. 신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⑱ 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9. 4. 14. 개정)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2007.04.04.
1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13호에 해당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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