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과-3199 (2008.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199
- 회신일
- 2008. 11. 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회수 못한 채권 대신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얼마로 계상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이익으로 보지 않고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반대로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기본통칙 34-62…5에 따라 채권포기액(대손·접대비 등)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채권 10억원·주식 시가 30억원인 사안에서는 채권액 1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대물변제받은 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액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법인은 특수관계없는 비상장 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을법인 대주주 소유인 을법인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 받았음
- 채권은 10억원이며, 대물변제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은 30억원임
나. 질의요지
- 대물변제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나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68, 2006.08.02
-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그 취 득당시의 시가 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 으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173, 2004.10.27.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채권의 회수목적으로 채무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대물변제받고 채권ㆍ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당해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 (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 )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액(이자 포함) 중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 46012-677, 1999. 2. 22
- 건설업법인이 미회수공사대금을 건축물로 대물변제받거나 그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에 미달되는 금액 이나,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해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여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 에 해당함
○ 법인46012-3261, 1996.11.22.
-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구매자에게 상품 등의 구입비를 대출해 주고 일정기간에 원금 및 할부이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할부구매자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받은 후의 잔여채권에 대한 합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 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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