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납세과-33 (2013.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33
- 회신일
- 2013. 9. 11.
- 소관
- 국세청
가출하여 연락두절 상태인 자녀(甲)를 모친(乙)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89조상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한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가출·연락두절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별도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생계 분리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결정된다.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0. 甲(’81년생), 乙(甲의 모친)로부터 재건축 A아파트 증여받음
- 2011.00. 甲, 가출 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경찰서 가출신고접수증, 예비군 동대장 확인서 및 洞長 조사서 있음)
- 2013.00. A아파트 경매(경매 처분당시 甲과 乙은 동일세대 이며, 乙은 본인소유 1주택 보유 중)
○ 질의내용
甲은 가출하여 연락두절 상태이므로 乙과 별도세대로 보아 A아파트 처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 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 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8, 2007.02.1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다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 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 일세대를 의미하는 것 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 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 임. 다 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 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 이나 1세대의 동일세대원 여 부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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