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가능 여부

재산46014-65 (2001.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5
회신일
2001.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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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와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이다. 사업인정고시일(고시일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35%)를 감면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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