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 (2008.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
회신일
2008.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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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은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가 겹칠 때 중복지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이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같이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자는 두 제도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요지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의해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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