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 (2006.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
회신일
2006.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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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 예정지 농지 양도세를 판단할 때 그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 기준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요지

농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봄

전문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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