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정 기준
재산세과-1498 (2008.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98
- 회신일
- 2008. 7. 3.
- 소관
- 국세청
정비구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2008.2.20.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2주택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용주택을 소형주택 제외대상에서 빼주는 2008.4.29.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을 2008.2.20. 양도분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양도소득 개정규정을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규정은 2008.4.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어 2008.2.20. 양도분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고, 개정 전 규정상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소형주택에서 제외되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 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제82조 제2항의 규정은 2008.4.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기준시가 1억이하)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2008.2.20.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수용 당시 2주택 보유)
○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정과 관련하여 2008.2.20. 양도분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을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은 제외한다. ( 2008. 4. 29. 개정 )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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