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가구의 호수계산과 1세대1주택판정여부
재산46014-182 (2001.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82
- 회신일
- 2001. 2.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인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임대주택이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이 요건을 충족한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결론지었다.
【요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것임.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대하는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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