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 1가구의 호수계산과 1세대1주택판정여부

재산46014-182 (2001.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82
회신일
2001.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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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인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임대주택이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이 요건을 충족한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결론지었다.

요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것임.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대하는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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