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와 주택이 순차로 수용된 경우의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99 (2010.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199
- 회신일
- 2010. 10. 1.
- 소관
- 국세청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수용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갑은 1980년 6월 A주택을 취득한 뒤 2008년 12월 B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되었고, 2009년 12월 LH공사가 A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수용하였으며 주택 자체는 이후에 수용할 예정이었다(이후 2010년 9월 C주택도 취득).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이 세대의 주택수·비과세 요건을 양도일 당시 상태로 판단하도록 정한 데 따른 것으로, 땅만 먼저 수용된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의 수용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정한다는 취지다.
【요지】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의 적용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A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A주택이 나중에 수용될 경우 A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1980.06. 갑이 A주택 취득
○ 2008.12. 갑이 B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됨
○ 2009.12. LH공사가 A주택의 부수토지만 우선 수용하고, 주택은 2011년 이후 수용할 예정이나, 추후 정확한 수용일자는 현재로서 알 수 없음
* 갑은 A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관할세무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함
○ 2010.09. 갑이 C주택 취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후단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0, 2008.04.02
1. 2. 생략
3.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01254-2559, 1987.09.21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주택에 부수 되는 토지만이 ○○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생략
○ 재산세제과-560, 2009.03.2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2.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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