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여부

재법인46012-75 (2003.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75
회신일
2003.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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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구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폐업하였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된 수입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된다는 을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사업 접었을 때 결손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며, 근거 규정은 당시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이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소득 46011-332(2000. 3. 11.)이 제시되었다.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중 사업을 폐업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폐업한 경우에도(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동 규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사업자에게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한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 이를 허용할 경우 실무상 부실회계처리를 통한 부당환급사례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을설〉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구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된 수입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비록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같은 뜻 소득 46011-332, 2000. 3. 1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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