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의 규모 및 가액 요건
재산세과-443 (2009.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43
- 회신일
- 2009. 10. 12.
- 소관
- 국세청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이며,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1세대가 당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2003.8.1.~2011.12.31., 고향주택은 2009.1.1.부터) 중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다만 수도권·도시지역·허가구역·지정지역 등을 제외한 읍·면에 소재해야 하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으면 특례가 배제되므로, 성남시 아파트를 두고 시골집 사도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경우 진천군 소재 여부와 연접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례 적용 후 3년 보유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요지】
농어촌주택은
①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②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③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성남시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음
- 시골(충북 진천군)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시 골에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일반주택 1세대 1 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면적, 금액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하 생략
② 삭제 <2007.12.31 부칙>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9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 제1항제 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를 말한다 .
⑤ ~ ⑥ 생략
⑦ 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⑧ 법 제99조의4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⑨ 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⑩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⑪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⑫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09.4.7>
(앞쪽)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신고인
(양도자)
①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특례주택의
명세
주택구분
내역
④ 일반주택
⑤ 농어촌주택 등
⑥ 주택의소재지
농어촌주택
등
⑦주택의 종류
⑧면적(㎡)
토지
건물
⑨기준시가
취득당시
일반주택
양도당시
취득
⑩ 취득일
⑪ 계약금납부일
⑫ 양도일
⑬ 농어촌주택등의보유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9항 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각 1부)
2. 농어촌 주택등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각 1부)
※ 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요령
1. ⑦란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2. ⑧건물 : 단독주택은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⑧, ⑨란 :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4. ⑬란 :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전자정부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04조 · 관광진흥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9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지방자치법 제3조
관련 문서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대상이 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배우자 증여로 이월과세 대상이어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갖춰 취득·3년 보유하면 기존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농어촌주택·일반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해도 농어촌주택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의 소재지(연접 읍·면·시) 요건은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