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가맹점에 판매하여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09-0259 (2009.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0259
회신일
2009.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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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해 가맹점에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경품용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회원이 충전권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교통카드에 충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그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본다. 충전권은 이벤트·프로모션 등 경품용으로만 가맹점에 판매되고 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으며, 고객은 액면금액의 15%를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한다. 이러한 경품 쿠폰 판매 부가세 문제에서 신청인이 충전시스템 구축업체에 지급하는 인프라 사용료(충전금액의 0.5%)의 과세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마일리지 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자로서 경기도지역의 교통카드 발행, 정산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인 (주)△△와 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제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티모아 회원으로 등록한 고객이 충전권에 의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동 적립액으로 교통카드에 충전을 요청하면 (주)△△가 관리하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신청인은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경품용으로만 사용되는 충전권(일명 : 티모아교통카드무료충전권)을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판매하고

- 가맹점은 방문하는 고객에게 충전권을 판촉용으로 무상 지급함

○ 충전권을 받은 고객이 티모아사이트에서 충전권 액면금액의 15%를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하여

- 일정금액 이상 적립하면 홈페이지에서 충전전환을 요청하고 (주)△△가 관리하는 충전소에서 전환요청한 적립금액을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함

○ 신청인은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되는 금액과 (주)△△가 구축한 충전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인프라 사용료(충전금액의 0.5%)를 (주)△△에게 지급함

○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티모아 홈페이지에서 적립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고객 소유의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하고(티모아 마일리지서비스 제휴 협약서 §2)

-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이라 함은 티모아 마일리지 적립을 목적으로 충전금액, 인증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인쇄한 쿠폰 형태의 상품을 말함(티모아 마일리지서비스 제휴 협약서 §2)

- 신청인이 공급하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은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경품용으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 거래 계약서 §5) 개인에게 판매되지 아니함

- 업무 흐름과 자금 흐름

2. 신청내용

위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이하 ‘충전권’이라 함)을 발행하여 티모아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질의 1) 당해 충전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질의 2) 신청인이 고객의 충전금액을 (주)△△에게 지급할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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