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으로 대환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원천세과-1892 (2008.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892
- 회신일
- 2008. 9. 3.
- 소관
- 국세청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치기간 3년 이하·상환기간 15년 이상 조건으로 대환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신규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질의 사례는 2006.2.7. 1억원·20년(거치 5년)으로 차입해 거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다가, 2008.5.17. 1억원·20년(거치 3년)으로 대환한 경우로, 이처럼 주택대출을 갈아타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상환기간에는 거치기간이 포함되며, 같은 조 제6항 제2호 요건 적용 시 신규 차입금은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상환기간이 15년 미만(거치기간 포함)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당초 주택담보 차입시 거치기간이 5년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지 못하다가 거치기간이 3년인 차입금으로 대환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 당초 대출금의 대출기간이 10년, 거치기간이 5년인 경우 2008.5.17 대출기간 20년, 거치기간 3년으로 대환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여부
나. 사실관계
구 분
대출일자
차입금
대출기간
비고
당초
2006.02.07
1억원
20년
(거치기간 5년)
거치기간 5년 초과
공제받지 않음
대환
2008.05.17
1억원
20년
(거치기간 3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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