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개의 필지를 환지처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후 청산교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11 (2010.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1
회신일
2010.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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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필지를 환지처분하면서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해 차액인 40백만원만 수령하더라도, 양도·취득 여부는 상계 후 차액이 아니라 각 필지의 청산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줄어 청산교부금(111백만원)을 받는 필지는 그 청산금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교부면적이 늘어 청산징수금(71백만원)을 내는 필지의 증가(증평)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받은 돈이라도 청산금 상계로 과세단위가 합쳐지지 않아, 각 필지별로 양도와 취득이 따로 성립한다.

요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 필지의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환지청산금 납부대상 필지의 증가한 부분은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갑이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A토지와 B토지(2필지는 인접한 토지임)를 소유하고 있던 중,

․ 을(○○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검단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처분 으로 A토지는 111백만원의 청산 교부 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B토지는 71백만원의 청산징수 금을 납부하게 되었음

- 이에 갑은 을에게 청산금 상계신청서를 제출하여 상계후 차액인 40백만원을 청산교부금으로 받음

○ 질의내용

-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상계전의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 에 대한 면적에 대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9. 12. 15. 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②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541, 2009.02.17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2 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883, 1995.07.2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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