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2006.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회신일
2006.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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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일용근로자 범위를 적용할 때 '3월'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주와 시간급 파트타임 등 일정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파트타임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판정 기준이 된다.

요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전문

질의 1)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3.4.5.6.7)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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