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대가에 부가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46015-150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0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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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즉 세금 포함인지 모를 때 부가세 계산은 받은 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역산하는 방식이다. 한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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