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2 (2005.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2
- 회신일
- 2005. 10. 12.
- 소관
- 국세청
휴대폰을 여행객에게 임대하고 받는 금액 중 여행객이 국외에서 사용한 통화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내 공항 부스에서 중국 등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휴대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일임대료와 분당 과금되는 통화료를 함께 수취한 사안으로, 사업자는 여행객이 현지에서 사용한 통화요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중국 현지회사에 송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국외 사용 통화량에 따라 결정되는 통화요금은 여행객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기재하여 징수·송금하는 때에는 징수대납에 해당한다.
【요지】
여행객이 국외에서 사용한 통화요금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이하 “A”라 함)는 중국회사(이하 “B”라 함)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 휴대폰을 해외(중국 등)로 출국하는 여행객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
- A는 휴대폰을 B로부터 매입한 것이지만 B명의로 중국에서 중국번호로 개설하고 B명의로 통화요금을 납부하고 있음, 물론 이에 대한 통화요금 등 제반요금은 A사가 부담함.
※ A사는 사업목적으로 휴대폰을 임대하기 위하여는 여러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하는데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기업에 휴대폰 번호 가입회선을 3회선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A사 자산이지만 중국현지회사 명의로 취득함.
※ 서비스 이용요금은 일임대료와 통화료로 구성되며, 통화료는 분당 과금되고, A사는 여행객이 중국현지에서 사용한 통화요금등과 수수료를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중국현지회사에 송금함.
※ A사는 국내 공항라운지에서 일정한 부스를 임차하여 공항에서 외국(중국 등)으로 출국하는 여행객 등에게 휴대폰을 임대하고 있음.
○ 질의요지(쟁점)
A사가 여행객에게 휴대폰을 임대하고 받는 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여행객이 국외에서 사용한 통화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갑설》: 여행객이 사용한 통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휴대폰 임대료와 그 임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되, 국외에서 여행객이 사용한 통화량에 따라 결정되는 통화요금의 경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봄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서 이를 휴대폰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기재 징수하고 송금하는 때에는 통화요금의 경우 징수대납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을설》: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 휴대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이를 대여함으로써 받는 금액(통화요금 등을 포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에 따른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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