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법인46012-44 (2000.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4
회신일
2000.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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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에서 제외된다는 결정통지를 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그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따라서 1999. 12. 1자로 제외 통지를 받고 1999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던 직전 1998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액에 대하여 당시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적자 나서 작년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당시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따라 판정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기업집단 제외 결정통지 시점이 그 판정의 기준이 된다.

요지

대규모기업진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으로 봄

전문

[ 질 의 ]

종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1999. 12. 1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집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결정통지를 받으므로써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1999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998사업연도(기업집단에 소속된 기간) 소득에 대하여 당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7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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