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법인46012-44 (2000.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4
회신일
2000.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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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에서 제외된다는 결정통지를 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그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따라서 1999. 12. ‍​​‌​​‌‌‌​​​​‌1자로 제외 통지를 받고 1999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던 직전 1998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액에 대하여 당시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적자 나서 작년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당시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따라 판정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기업집단 제외 결정통지 시점이 그 판정의 기준이 된다.

【요지】

대규모기업진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으로 봄

【전문】

[ 질 의 ]

종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1999. 12. 1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집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결정통지를 받으므로써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1999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998사업연도(기업집단에 소속된 기간) 소득에 대하여 당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7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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