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37 (2012.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7
회신일
2012.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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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자재판매협동조합이 시행자·건축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 취득세 이중과세 회피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건축주를 각 조합원 명의로 중도변경하고 공사계약 주체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주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를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와 조합이 이미 발급받은 분을 조합원에게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조합은 건축자재판매업자들로 구성된 건축자재판매협동조합(이하 “조합”)으로 시행자 및 건축주를 조합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

- 한편 취득세 이중 과세를 회피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건축주를 각 조합원명의로 중도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공사계약주체도 변경 예정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향후 발생되는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이미 조합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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