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여부
서면2팀-1248 (2004.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248
- 회신일
- 2004. 6.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그 법인이 보유 중인 상장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시가의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세로 반영해야 하며, 이를 반영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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