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016-12035 (2002.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016-12035
회신일
2002.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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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기업과 은행이 금전대출 한도액·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해 인지세 과세문서다. 반면 판매기업이 거래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때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같은 B2B 결제 구조라도 은행 대출 약정서 인지세는 부담하되, 개별 지급요청 단계의 신청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출한도 약정 자체가 금전소비대차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인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요지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물품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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