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공제 적용가능한지 여부

서면2팀-18 (2005.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
회신일
2005. 1.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리상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예규(서이46012-11761, 2003.10.10.)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해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즉 최저한세 때문에 못 받은 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에는 그 이월공제세액을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결국 감면과 공제가 같은 해에 동시 발생하면 선택적용이나, 공제가 이월된 것이라면 동시 적용이 허용된다.

요지

동일사업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 발생하였다면 그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으나, 투자세액공제는 이월되고 세액감면은 당해 발생하였다면 동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문

[ 회 신 ]

※ 서면2팀-601, 2004.03.26

1. 귀 질의 1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 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100, 2001.9.4.)를 참고하기 바람.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참고예규: 서이46012-10100(2001.9.4.)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은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1.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761, 2003.10.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이 규정에서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 이월공제한다.고 하였는데,

[질의1]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

[질의2]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 함은 만약, 2001년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1,000천원과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6,000천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에 의해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1,000천원만 세액감면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 6,000천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이월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6,000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에서 “동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함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공제 받을 수도 있다는 문리해석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