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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방법

서면1팀-928 (2005.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28
회신일
2005.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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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200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005.1.1.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한다. 즉 소득 전액에 14%를 적용하자는 을설이 아니라,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질의는 2004년 4월에 1년만기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에 가입해 2005년 4월 만기 시 연 3.27%의 이자가 확정된 사안으로, 가입기간 중 세율이 바뀐 예금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었다. 판단 근거는 당시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 2004.12.31.) 제129조 제1항의 원천징수세율 규정 및 그 부칙이다.

요지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예금의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2005.01.0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05.01.01이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의 고객이 2004년 04월에 1년만기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에 가입하여 2005년 04월 만기시 연3.27%의 지급이자기 확정되어 당행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개정소득세법(법률 제7319호, 2004.12.31)제 129조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ELD)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유권해석(서이46013-11078.2002.05.24)에 의거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따라서 개정소득세법(법률 제7319호, 2004.12.31)부칙 제11조에 의거 2004년에 발생한 이자는 15%세율을. 2005.01.01 이후 발생한 이자는 14%를 구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ELD)의 상품 특성상 가입 시와 만기 시의 주가만 단순 비교하여 소득을 계산하므로 2004.12.31을 기준으로 한 소득은 존재하지도 않고, 계산을 하더라도 주가지수의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만기일 이전에 혜약하게 되면 무조건 손실이 발생하게 끔 상품 구조가 되어 있음. 그러므로 통상의 이자소득과 같이 기간 경과만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별로 소득금액 구분(안분)을 하지않고 소득 전액을 14%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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