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우대금리 해당액을 원금으로 월복리로 적립하여 전환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475[법령해석과-4251] (2016.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475[법령해석과-4251]
- 회신일
- 2016. 12. 27.
- 소관
- 국세청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연복리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질의 상품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 대출에 0.15%p 또는 0.3%p의 우대금리를 인하 적용하고, 고객이 납부한 이자액을 기준으로 그 우대금리 상당액을 연복리로 적립했다가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 시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 지급하는 구조다. 이때 원금을 초과하는 우대금리 누적액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떼는 세금은 해당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에 따른다.
【요지】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
- 당해 상품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며
- 당해 상품 대출에 우대금리(0.15%p 또는 0.3%p 인하)를 적용함
- 고객이 납부한 이자액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연복리로 적립하였다가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한 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
○ 본 상품의 업무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음
2. 신청내용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연복리로 적립하였다가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지급하는 ‘원금을 초과하는 우대금리 누적액’에 대해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제 <2007.2.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 2016.07.19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0누8319, 2011.2.15
(같은 취지: 대법원2007두18284, 2010.2.25)
(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이에 따르면 원고가 회원에게 목돈급여와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원본에 해당하는 회원의 부담금이 원고의 부채가 아닌 자본금에 편입되는데다가, 원고는 구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회원의 부담금을 예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나 이 사건 규정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금전의 대여’라는 소비대차계약(준소비 대차계약, 소비임치계약 포함)이 필요한데, 원고의 회원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대한교원공제회법 제7조 제2항 및 정관 제6조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금전의 대여’에 해당하는 소비대차계약 등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규정 제13호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받아들인 증거 및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회원이 부담금을 예치한 데 대한 대 가로서 그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한 부가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부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부가율은 예금의 이자율을 상회하였던 점, ② 또한 그 부담금이 비록 원고의 자본금을 구성하더라도 일반적인 자본금과는 달리 회원 이 탈퇴하기 전에도 반환된 점, ③더구나 원고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회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예치받아 이를 다른 회원에게 대여하거나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는 운용방식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가금은 금전의 사 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 사건 규정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와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제13호가 신설된 이후에는 위 규정 제13호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 소득세법 제130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고객 동의없이 요금제 변경·과다징수 후 반환한 부당이득금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기타소득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이자소득에 포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나머지는 대표자 상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