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89 (2010.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9
- 회신일
- 2010. 2.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이 주택 2/3·상가 1/3인 겸용주택일 때 공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다. 상증법 제23조의2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40%를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을 준용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주택외 면적도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사안의 상가 부분까지 전부 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삼아 공제액을 산정한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강동구 소재 겸용주택(면적기준 주택 2/3, 상가 1/3)을 09.10.30일 상속받은 후 00.1.20일 1,235백만원에 양도
- 상속인은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상속주 택 1채만 보유
- 주택의 기준시가는 416백만원, 상가건물분 기준시가는 325백만원 임
O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산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51, 2010.01.26.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 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 적보다 큰 경우 「소득세법」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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