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의 기존주택의 양도시기
재산46014-1273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73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다만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즉 잔금 받은 날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준 경우에는 잔금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접수일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질의는 새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주택 수 판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예규는 양도시기 판정기준만을 회신하고 있다.
【요지】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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