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1 (2005.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1
회신일
2005.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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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즉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취득기간 내에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했더라도 그 사실상 사용만으로는 특례 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며, 그 기간 내에 사용승인·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았는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내가 지은 집 세금 혜택 기준일은 실제 입주·사용 시점이 아니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다.

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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