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이 없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서면2팀-937 (2004.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937
- 회신일
- 2004. 5. 3.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없는 자와 체결한 계약이 상대방 사정으로 해지될 때 약정된 위약금(계약금 몰취)을 받지 않은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미수취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안은 회사가 토지·건물을 아파트 건설회사(을)에 매도하고 계약금 10%를 받았으나, 을이 이행하지 못해 제3자(병)와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맺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계약금을 귀속시키지 않은 채 병으로부터 중도금·잔금을 수취하는 경우다. 이처럼 계약금 안 받고 계약을 넘기는 처리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면 손금부인(접대비·기부금)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회신 당시 '접대비'는 현행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당사 소유의 ○○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수자인 아파트 건설회사(이하 ‘을’이라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0%를 수취 하였습니다.(본 토지는 지난 3년간 공시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로서 매매계약이 어렵게 성취됨)
○ 본 계약금은 ‘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함. 그러나 아파트 건축허가의 지연, 자금 압박 등 여러 사유로 중도금을 당사에 납입하지 못하여 수차에 걸쳐 당사는 중도금, 잔금 지급 연기 변경계약을 맺어 매매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을’이 도저히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고 다른 제3자 회사(이하 ‘병’이라함)와 당사와 ‘을’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당사가 승계계약을 승인하여 ‘을’의 계약금을 당사에 귀속함 없이 중도금 잔금을 ‘병’회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세무 상 처리에 대해 질의함.
(갑설)
- 매수자 ‘을’의 상황에 의해 당초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을’과 ‘병’간의 승계 계약에 대해 당사가 승인하는 경우, 그 승계 계약에 따라 ‘병’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수취하고 계약금은 당사의 잡이익 처리할 필요가 없다.
- 왜냐하면, 이 경우 계약 승계를 할 것인지 해제를 할 것인지는 당사의 권리로서 계약 해지 하고 계약금을 당사로 귀속 시키는 것 보다 승계 계약으로 당사의부동산 매각이 실현되는 것이 당초 계약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을설)
- 당초 ‘을’과 맺은 계약에 의거 계약금은 당사로 귀속시켜 계약을 해제하고, 별도 계약을 ‘병’과 체결하여야 한다.
- 왜냐하면, 계약해제 사유가 매수인 ‘을’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당사는 당초 계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과의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 성사여부는 별도 사항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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