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재산세제과-621 (2009.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621
회신일
2009.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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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 조합원이 기존건물·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발생한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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