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
서이46012-10970 (2002.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70
- 회신일
- 2002. 5.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새 점포를 임차하면서 건물주·분양업자·선점 임차권자에게 지급하고 임차계약 종료 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권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양수와 무관하더라도, 해당 점포가 갖는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한 대가를 유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따라서 가게 권리금 세금 처리를 고민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일시 비용이 아니라 영업권으로 계상해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요지】
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 후 유상으로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새로운 점포를 임차하면서 사업의 양도․양수와 무관하게 건물주 또는 분양업자, 선점 임차권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으로서 임차계약의 종료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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