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

서이46012-10970 (2002.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70
회신일
2002. 5.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새 점포를 임차하면서 건물주·분양업자·선점 임차권자에게 지급하고 임차계약 종료 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권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양수와 무관하더라도, 해당 점포가 갖는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한 대가를 유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따라서 가게 권리금 세금 처리를 고민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일시 비용이 아니라 영업권으로 계상해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요지】

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 후 유상으로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새로운 점포를 임차하면서 사업의 양도․양수와 무관하게 건물주 또는 분양업자, 선점 임차권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으로서 임차계약의 종료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