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최저한세적용으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중복적용여부

법인46220-111 (2002.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220-111
회신일
2002.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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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경우, 그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은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 사업연도에 이미 발생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때문에 못 쓴 공제로 이월된 것이라면 그 발생 시점이 개정 전이므로 중복적용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1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는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도록 개정

-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2001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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