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219 (2003.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19
회신일
2003.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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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그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당시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도 해당한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시설의 소유·임차 형태가 아니라 제조업체와 구분되는 독립성과 자기책임 유무로 판단되므로, 남의 공장 일부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내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요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로서 ○○시에서 ○○은행의 카딜론이란 상품을 취급하여 대출업무 대행을 하여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보험회사 대리점들이 보험업무 대행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와 같이 면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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