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제도46014-11614 (2001.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614
회신일
2001. 6.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채 본인 책임하에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74년 농지를 취득해 1982년까지 재촌 없이 자경하다가 1996년 양도한 사안으로,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5.12.30 개정 전 규정 역시 시·구·읍·면 및 연접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두었는데, 이 사안은 개정규정과 종전 규정 어느 쪽의 재촌 자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사짓던 땅 팔 때 세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1995.12.30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의 재촌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농지를 취득하여 1982년까지 재촌 자경은 아니나 본인의 책임하에 자경 하다가 1996년 농지를 양도한 경우 8년 이상 자경 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1995.12.30 개정전 법률)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0,1999.02.10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 영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1996. 1. 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로 199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