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과-345 (2013.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345
회신일
2013.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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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이때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질의 사안은 2013.5.21. 경락(경락가액 4억2천2백만원), 2013.5.28. 매각허가결정, 2013.6.26. 잔금납부로, 신청인 세대는 해당 주택 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규정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2013.4.1.부터 2013.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분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매로 산 집 양도세 감면 여부는 매각허가결정일이 그 계약기간 내에 있는지와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5.21. 주택을 경락받음(경락가액 422백만원)

- 2013.05.28. 매각허가결정

- 2013.06.26. 잔금납부

※ 신청인의 세대는 경락받은 주택 외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① 경락받은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 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② 경락받은 주택을 과세특례대상으로 보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감면 대상기존주택임으로 확인받는 절차 및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 양 주택 또는 1세 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이 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 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 월 31일까 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 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 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 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 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 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 세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 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 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 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 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 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 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 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 내에 양 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 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 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 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 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 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 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 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호·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제 6호·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 한 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 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 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 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 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 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 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 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 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 수· 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 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 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 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 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 기존 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 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 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8>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우리청 법규과 -735, 2013.06.2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 도 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 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 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 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 허가결 정문에 시 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 당 경락자에게 교부 하는 것입니 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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