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법인46012-634 (2001.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34
회신일
2001.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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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이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해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하면서 이를 회계상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이 쟁점이다. 세무상으로는 대손분 회수액을 상각채권추심익(현금 XX / 상각채권추심익 XX)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법인이 이를 대손충당금 증가로 계상하여 결산상 익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한다. 즉 회수액을 익금으로 인식하고 과다계상된 대손충당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법인세법 제34조).

요지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의 세무조정방법

전문

[ 질 의 ]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채권의 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구 분

질의내용

세무상

대손처리시

대손충당금 XX / 채 권 XX

좌 동

대손분회수시

채 권 XX / 대손충당금 XX

현 금 XX/ 상각채권추심익 XX

현 금 XX / 채 권 XX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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