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컨테이너 야적장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2 (2007.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2
- 회신일
- 2007. 12. 26.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타인의 물품을 보관해 주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를 말하며, 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2006년 6월 취득한 잡종지 약 1,500평 중 컨테이너 야적장 임대 토지 500평에 관한 것으로, 컨테이너 적치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 없이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나누어 물었으나, 회신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통틀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토지(잡종지, 약1500평)를 2006.6.25 취득하여 2006.6월경부터 임대를 하고 있음(사도 200평, 고물상 600평, 컨테이너 야적장 500평)
- 상기 고물상은 당해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 중이며, 컨테이너 야적장은 당해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컨테이너를 쌓아 놓고 있으며 당해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물품 등의 보관을 하고 보관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컨테이너를 야적하여 놓고 당해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물품의 등의 보관을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① 컨테이너 적치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질의요지(쟁점)
- 위 부동산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즉, 임대한 상기 컨테이너 야적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항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 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 31.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서면4팀-2003, 2007.06.28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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