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2006.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 회신일
- 2006. 2. 1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취득의 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1974년 12월 30일 취득한 농가주택을 2000년 12월 28일 매도하였으나 건축물대장 미등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 안 된 집 양도세와 1세대 2주택 문제를 문의한 사안으로, 이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인용된 시행령은 당시(2001.12.31. 개정) 조문이다.
【요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74년 12월 30일 이○○씨로부터 10여 필지 5700여 평과 ○○도 ○○군 ○○면 ○○리 ○○번지 내 시멘트 블록, 시멘트 기와 지붕 단독주택 17평 5홉 농가주택을 1채를 사서 그 당시 법에 의거 등기이전(당시는 건축물대장 없이 등기 가능)하였다가 2000년 12월 28일 이○○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 당시는 법이 바뀌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불가(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거절하였음)하여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의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시에 거주하던 집을 매도하려 하나 1가구 2주택으로 인하여 큰 양도세를 내야할 형편으로 관할 ○○세무서 양도세과에 아무리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본인의 경우 상기의 농가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37, 2005.06.15.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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