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정시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업종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 (2007.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
- 회신일
- 2007. 5. 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에서,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건설업에 해당한다. 반면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한 뒤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공사 전반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만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건설 하도급 맡긴 분양 회사의 업종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요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공사 전반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판단 사안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으로서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공사 전반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지배·종속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함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 조특법§6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아냐,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 적용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2 이상 사업장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중소기업 판정은 사업장 전체 규모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부동산임대업 법인도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주주 할증평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