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2005.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 회신일
- 2005. 12. 28.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설립허가증, 정관상 목적·사업, 실제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대상인 사단법인 ○○협회는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허가증에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농업 증산으로 농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정관 제3조·제4조에서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한 비영리법인이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농업기술 협회 기부금이 다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여부는 허가증, 정관,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한 ○○협회는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법인설립허가증에 목적이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농업 증산으로 농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협회 정관 제3조(목적) “본회는 농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제4조 (사업) 제1항 (목적사업) 제1호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이라 규정되어 있고, 실제 농업기술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임.
따라서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기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동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1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1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