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서일46011-10652 (2003.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52
- 회신일
- 2003. 5. 26.
- 소관
- 국세청
종업원 본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그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 단가·주차통행료·보험료 안분액·감가상각비 상당액 등 항목을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이를 합한 유류대 지원 세금 판단은 개별항목별이 아니라 전체금액 기준으로 하며,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요지】
종업원의 본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내용】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아래의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여부
1. 업무수행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당 ○○○원을 지급
2. 업무수행에 이용한 주차ㆍ통행료의 전액 지급
3. 각종 보험료 및 차량관련 공과금 및 수리비 등을 업무수행에 사용한 주행거리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주행거리로 안분 계산하여 지급
4.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 사. 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 2. 생략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4272, 1999.12.10.
【제목】
소득세비과세 되는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질의】
시내 및 지방출장시 직원 본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유류대와 그 유류대의 45%를 동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해야 하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회신】
종업원의 본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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