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 비사업용 토지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2007.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회신일
2007.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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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법인은 1967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였고, 1968년 1월 5일 건설부가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목에 열거된 유원지로 지적 고시하여 현재까지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숙박시설·수영장·테니스장 등 유원지시설로 사용해 왔다.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개발 못하는 땅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가. 사실관계

- 1967년 갑 법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취득

- 1968. 1. 5. 건설부가 갑 법인의 토지(임야포함)에 대하여 구도시계획법(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나목에 열거된 유원지로 지적 고시

- 현재까지 개발행위 등이 금지,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원지시설(숙박시설,수영장,테니스장 등)로 사용

나. 질의요지

위의 토지(임야)가 법인세법 제55조 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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