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2007.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 회신일
- 2007. 8. 20.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공동등기한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려 건물 소유권을 지분대로 분할 등기·이전한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이 사안은 공동소유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해 소유권만 이전한 것으로 사업 전체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년 11월 A, B, C는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층수의 구별없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면적)비율로 공동으로 A : 50%, B : 25%, C : 25%씩 등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7년 6월까지 신축 중이던 건물의 건축비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2007년 7월 A, B, C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각각 개별 등기하여 A는 50%지분을 개별등기하여 기존 공동사업자등록증에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였으며, B, C는 각각 25%의 지분으로 공동사업등록을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